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 번호
- 2022-32
- 구분
- 입법예고
- 작성자
- 원윤호
- 제공일자
- 2022-04-07
- 제공부서
-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 전화번호
- 032-440-2152
입법예고문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2-32호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4월 7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안전보건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사무를 기능별로 분장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일부 사무를 조정하며, 소방본부 조직개편 등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하여 부서별 기능과 소관 업무를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노동정책담당관에 중대산업재해 관련 업무분장을 위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6조의6제2항제12호 신설)
나. 안전정책과에 중대시민재해 업무분장을 위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7조의2제3항제30호 신설)
다. 총무과에서 노동정책담당관으로 이관되는 산업안전보건 업무 관련 규정을 삭제함.(안 제14조제3항제15호)
라. 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시와 시의회 간 인사교류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안 제14조제4항제2호)
마. 수산과장의 업무분장 중 타 부서 소관 및 군․구로 위임된 규정을 정비함.(안 제16조의3제8항제5호, 제6호 및 제18호)
바. 소방본부 소관 119특수구조단 및 인천국민안전체험관의 시 직속기관화에 따른 직제 규정을 정비함(안 제17조제1항 및 제2항)
사. 소방본부 소관 사업장 종사자에 대한 중대재해 업무분장을 위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17조제3항제35호 신설)
아. 소방본부 소관 119특수구조단 및 인천국민안전체험관 직제 규정을 삭제함.(안 제17조제13항 및 제15항 삭제)
자. 소방 하부조직에 119지역대 추가에 따른 직제 규정을 정비함.(안 제24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 및 별표 2)
차. 시 직속기관으로 전환되는 119특수대응단 및 인천국민안전체험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24조의4부터 제24조의7까지 신설)
카. 상수도사업본부의 중대재해 관련 업무분장을 위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45조의3제44호 신설)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정책기획관,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본관 304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원윤호(전화번호 032-440-2152, 팩스번호 032-440-8628, 전자메일 manyearsnow@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 이 조례(규칙)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 https://www.incheon.go.kr/legal/)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2-32호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4월 7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안전보건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사무를 기능별로 분장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일부 사무를 조정하며, 소방본부 조직개편 등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하여 부서별 기능과 소관 업무를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노동정책담당관에 중대산업재해 관련 업무분장을 위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6조의6제2항제12호 신설)
나. 안전정책과에 중대시민재해 업무분장을 위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7조의2제3항제30호 신설)
다. 총무과에서 노동정책담당관으로 이관되는 산업안전보건 업무 관련 규정을 삭제함.(안 제14조제3항제15호)
라. 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시와 시의회 간 인사교류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안 제14조제4항제2호)
마. 수산과장의 업무분장 중 타 부서 소관 및 군․구로 위임된 규정을 정비함.(안 제16조의3제8항제5호, 제6호 및 제18호)
바. 소방본부 소관 119특수구조단 및 인천국민안전체험관의 시 직속기관화에 따른 직제 규정을 정비함(안 제17조제1항 및 제2항)
사. 소방본부 소관 사업장 종사자에 대한 중대재해 업무분장을 위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17조제3항제35호 신설)
아. 소방본부 소관 119특수구조단 및 인천국민안전체험관 직제 규정을 삭제함.(안 제17조제13항 및 제15항 삭제)
자. 소방 하부조직에 119지역대 추가에 따른 직제 규정을 정비함.(안 제24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 및 별표 2)
차. 시 직속기관으로 전환되는 119특수대응단 및 인천국민안전체험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24조의4부터 제24조의7까지 신설)
카. 상수도사업본부의 중대재해 관련 업무분장을 위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45조의3제44호 신설)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정책기획관,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본관 304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원윤호(전화번호 032-440-2152, 팩스번호 032-440-8628, 전자메일 manyearsnow@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 이 조례(규칙)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 https://www.incheon.go.kr/lega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