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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고시/공고 번호
2022-34
구분
입법예고
작성자
원윤호
제공일자
2022-04-07
제공부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전화번호
032-440-2152
첨부파일
(예고문)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입법예고문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2-34호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4월 7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의 중대재해 관련 조직 및 사무를 신설하고, 아트센터인천에 관한 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경제자유구역청차장 보좌기관으로 중대재해관리단을 신설함.(안 제4조)
나. 중대재해관리단장의 직렬 및 사무분장 조항을 신설함.(안 제5조의2 제1항 및 제2항 신설)
다. 아트센터인천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안 제7조제5항제20호)
라. 아트센터인천 건립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안 제9조제4항제11호 삭제)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정책기획관,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본관 304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원윤호(전화번호 032-440-2152, 팩스번호 032-440-8628, 전자메일 manyearsnow@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 이 조례(규칙)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 https://www.incheon.go.kr/leg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