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건설업 영업정지처분에 따른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비건설(주)]
- 고시/공고 번호
- 2022-891
- 구분
- 공고
- 작성자
- 나인숙
- 제공일자
- 2022-04-04
- 제공부서
- 교통건설국 건설심사과
- 전화번호
- 032-440-3742
- 첨부파일
-
▪ 인천광역시 공고-제2022-891호
건설업 영업정지처분에 따른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위반업체의 영업정지처분에 따른 청문통지를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4일
인천광역시장
▶ 상호명 : 비건설㈜
▶ 대표자 : 태인석
▶ 소재지 : 인천광역시 강화군 선원면 중앙로 186, 6호
▶ 처분업종 : 건축공사업(05-0258)
▶ 처분사유 : 건설업 등록기준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실효) 위반
▶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
▶ 예정된 처분 : 영업정지 6개월
▶ 청문일시 : 2022. 5. 3.(화) 오후 2시
▶ 청문장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시청본관 504호(건설심사과)
▶ 공고기간 : 2022. 4. 4.(월) 09:00 ~ 2022. 4. 18.(월) 18:00
▶ 기타고지 : 청문기일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건설업 영업정지 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영업정지할 예정임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건설심사과(032-440-37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글
- 수용재결신청서 열람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