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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건축법 위반 건축물 시정명령 공시송달공고

고시/공고 번호
2025-62
구분
공고
작성자
김능환
제공일자
2025-03-04
제공부서
경제자유구역청 영종청라사업본부 청라관리과
전화번호
032-453-7683
첨부파일
공시송달(건축법) 공고(2025-62호).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건축법」제79조 규정에 따라 건축법 위반건축물의 건축주 등(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건축법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사전통지 하였으나, 주소불명, 폐문부재 등과 같은 사유로 등기우편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하고자 합니다.

붙임 공시송달(건축법) 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