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가금농장 방사 사육 금지(방목금지 연장)
- 고시/공고 번호
- 2025-557
- 구분
- 공고
- 작성자
- 김형석
- 제공일자
- 2025-02-28
- 제공부서
- 경제산업본부 농축산과
- 전화번호
- 032-440-4373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9조제3항 규정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유입 방지를 위해 “가금농장의 방사 사육 금지(방목금지)” 행정명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목 적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
2. 지 역 : 인천광역시 전 지역
3. 대 상 :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4. 기 간 : 2024년 10월 10일부터 2025년 03월 14일까지
※ 기존에 발령한 행정명령 기간을 2주 연장하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등 상황에 따라 시행기간은 추가 연장될 수 있음
5. 내 용 : 상기 기간 중 인천광역시 내 가금농장에서 방사 사육*을 금지함
- 다만,「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제22조의4에 따른 방역시설・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현장 확인을 거쳐 방목이 허용될 수 있음
* 방사사육 : 닭・오리 등 가금을 마당이나 논・밭 등에 풀어놓고 사육하는 행위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별표1의10에 따른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쥐・곤충을 없애는 시설, 야생조류의 출입을 막을 수 있는 그물망, 외부 사람・차량의 출입을 막을 수 있는 시설
6. 근거법령 :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9조제3항
7. 위반 시 벌칙 : 「가축전염병 예방법」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8. 문의처 : 인천광역시 농축산과(☎ 032-440-4373)
1. 목 적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
2. 지 역 : 인천광역시 전 지역
3. 대 상 :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4. 기 간 : 2024년 10월 10일부터 2025년 03월 14일까지
※ 기존에 발령한 행정명령 기간을 2주 연장하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등 상황에 따라 시행기간은 추가 연장될 수 있음
5. 내 용 : 상기 기간 중 인천광역시 내 가금농장에서 방사 사육*을 금지함
- 다만,「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제22조의4에 따른 방역시설・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현장 확인을 거쳐 방목이 허용될 수 있음
* 방사사육 : 닭・오리 등 가금을 마당이나 논・밭 등에 풀어놓고 사육하는 행위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별표1의10에 따른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쥐・곤충을 없애는 시설, 야생조류의 출입을 막을 수 있는 그물망, 외부 사람・차량의 출입을 막을 수 있는 시설
6. 근거법령 :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9조제3항
7. 위반 시 벌칙 : 「가축전염병 예방법」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8. 문의처 : 인천광역시 농축산과(☎ 032-440-43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