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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2022년도 전기이륜차 민간 보급사업 공고

고시/공고 번호
2022-784
구분
공고
작성자
김종현
제공일자
2022-03-21
제공부서
자원순환에너지본부 에너지정책과
전화번호
032-440-4357
첨부파일
공고문.pdf 미리보기 다운로드
2022년도 전기이륜차 민간 보급사업 공고

인천광역시에서는 친환경 이륜차 보급 활성화를 위하여『2022년도 전기이륜차 민간 보급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3. 21.

인 천 광 역 시 장

1. 전기이륜차 민간보급 사업개요
○ 보급대수: 총 1,407대[ 상반기(1차) 1,125대, 하반기(2차) 282대 ]
- 상반기(3월), 하반기(7월) 2회 공고 시행
* 보급대수는 차종별 보조금 차등지원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변동될 수 있으며, 상반기 1차 보급사업 종료 시점까지 집행되지 않은 물량은 별도 공고 없이 하반기 2차 보급사업 공고물량에 포함하여 보급사업 추진예정.
○ 보급기간: 공고일로부터 ~ 2022.11.30.(화) 보급예산 소진 까지
- 상반기(1차): 2022. 3. 21. 09:00 ~ 6. 30. 18:00 까지
- 하반기(2차): 2차 공고일로부터 ~ 11. 30. 18:00 까지
* 예산 소진 시 공고기간 이내라도 조기 종료
○ 상반기(1차) 보급 물량배정
- 전기이륜차: 1,125대(
* 일반 676대(60%), 법인・기관 225대(20%), 배달용 112대(10%), 우선순위 112대(10%)
※ 통합집행(미집행물량) : 법인・기관(리스ㆍ렌트포함) → 7월, 우선순위 → 10월
*우선순위 : 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상이․독립유공자, 소상공인 등), 다자녀(3자녀 이상), 노후 내연기관이륜차 대체 구매자)
○ 신청방법: 구매자, 전기이륜차 제조・수입사를 통한 온라인 접수(www.ev.or.kr)
○ 보급차종: 아래의 사항을 충족하는 전기이륜차
-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완료하여 판매・운행이 가능한 차량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에 따라 전기이륜차의 평가항목 및 기준에 적합한 차량
- 보조금 지원대상 전기이륜차 차종(공고일 기준, 붙임 참조)
- 환경부에 부품의 수리・교체비용을 보장해주는 보험증서 또는 증권을 제출한 제조・수입사
- 인천시에 A/S 대리점 지정하고, 예비부품(모터, 배터리, 제어기) 10대분 이상을 확보한 제조・수입사(다만, 공동 A/S망을 환경부에 증빙한 경우 상기 조건 충족)
* 모터, 제어기, 차체, 충전기(1년 또는 1만km), 배터리(2년 또는 2만km, SOC 65% 기준)
- 전기이륜차 보조금 대상차종은 전기자동차 통합포털(www.ev.or.kr)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공고일 이후 지원대상 차종으로 선정된 차량은 추가공고 없이 인천광역시 지원대상에 포함됨

2. 보조금 지원대상 및 자격
○ 신청자격
-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일 기준 인천광역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주사무소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
○ 지원대상별 자격
- (개인) 인천시에 주소를 둔 만 16세(원동기면허시험 자격 최소연령) 이상
- (개인사업자) 대표자(만16세 이상) 및 사업장 주소 모두 인천시인 경우 가능
- (법인) 인천시에 주소를 둔 사업자(본사, 지사, 공장 등)
‣ 법인은 최대 20대까지 신청 가능하며, 10대 이상일 경우 사용목적(확약서, 사업계획서)을 제출 하여야함 (사업내용에 따라 보조금이 미지급될 수 있음)
‣ 렌트・리스: 업체가 구매하는 경우 업체소재지 또는 실사용자 주거지 중 선택 지원신청
- (외국인) 인천시에 거주하는 재외국민, 국내영주권자(F5비자) 등 국내 체류기간이 2년이상 남아있는 자로 만 16세 이상
- (공공기관) 인천시 내 위치한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 제외)
○ 보조금 미지원 대상
- 전기이륜차 제조・수입사가 자사 차량을 구매시
- 연구기관이 시험・연구를 목적으로 구매시
- 동일 개인이 2년(의무운행기간)내 2대 이상의 차량을 구매할 경우
○ 우선보급 대상
- 취약계층(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상이유공자, 독립유공자, 소상공인 등)
- 다자녀 가구(만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 양육하는 자)
- 배달용 또는 내연기관 이륜차를 전기이륜차로 대체하는 경우
○ 신청 필수조건
- 보조금 신청(지원자격) 대상자가 전기이륜차 제조‧수입사와 구매계약 체결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위탁 제공 동의, 보조금 지원 취소 또는 환수사항, 보조금 지급 신청 등 유의사항 확인 및 서명
- 전기이륜차 신규등록지를 인천광역시로 한정
* 사용신고필증 상 최초 신고 주소지가 ‘인천광역시’가 아닌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 구매지원대상자 선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 출고・신고 가능한 차량에 한해 신청
* 2개월 이내 보조금 신청(출고・신고)하지 않을 시 선정이 취소되거나 대기자로 변경될 수 있음

3. 보조금 지원기준 및 단가
○ 구매보조금
- 최대지원액(만원)
* 경형 140만원, 소형 240만원, 중형 270만원, 대형 300만원, 기타형 300만원
* 차종별 보조금은“2022년 보조금 지원 대상차종 및 지원금액”(붙임 참조)
○ 추가 보조금: 구매보조금과 별도로 해당자의 신청에 의거 추가 지원
- 내연기관 이륜차 사용 폐지 및 폐차 후 전기이륜차를 구매시 유형・규모별 최대 지원액
범위 내에서 20만원 추가 지원(2022년 공고일 이후 사용폐지 및 폐차 된 차량에 한함)
○ 최소 자부담: 전기이륜차 구매자는 최소 자부담금을 제작・수입자에게 납부
- 최소 자부담금=보조금(국비+지방비)×50%(경형),45%(소형・중형),40%(대형・기타형)
* 보조금(국비 + 지방비)과 최소 자부담금의 합이 구매시 차량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는 초과 금액을 보조금 산정금액에서 차감

4. 보조금 선정 및 지급절차
- 구매계약 ⇨ 구매지원신청서 접수(온라인) ⇨ 지원대상자 사전검토(자격부여) ⇨ 대상자선정 통보 ⇨ 차량출고등록 ⇨ 구매보조금신청 ⇨ 보조금지급

5. 구매 지원신청
○ 신청기간: 2022. 3. 21. 09:00 ~ 2022.. 6. 30.(화) 18:00 까지
* 신청기간 이내라도 보급예산 소진시 신청 종료
○ 구매가능 대수
- 개인: 1대
- 개인사업자: 5대 이하(2대이상 구매시 대표자 및 사업장 주소지가 모두 인천시로 제한)
- 법인: 최대 20대까지 신청 가능하며, 10대 이상일 경우 사용목적(사업계획 등)을 제출 하여야함(사업내용에 따라 보조금이 미지급 될 수 있음)
○ 신청방법
- 신청기간 내 구매자가 전기이륜차 제조・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2개월 이내에 출고・사용 신고가 가능할 경우 구매 지원신청서 제출
- 구매신청서를 포함한 증빙자료는 전기이륜차 제조・수입사에서 환경부 전기자동차 통합포탈(www.ev.or.kr) 내 보조금 지원시스템에 파일로 제출
○ 제출서류
- (공 통)
・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전기이륜차 구매계약서
*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우선순위 증빙자료는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서류(권고)
- (개 인)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전입일 확인 가능한 서류)
- (개인사업자)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전입일 확인 가능한 서류), 사업자등록증
-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 10이상 구매시 사용목적 증빙(사업계획서 등) 서류
- (외국인)
・ 거소사실확인서 또는 외국인 등록증 등(체류기간 2년 이상 확인 가능 서류)
- (우선순위)
・ 차상위 이하 계층: 차상위 증명서, 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 장애인: 장애인 등록증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상이・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등록증 또는 그 외 증빙 가능한 서류
・ 다자녀: 가족관계증명서(18세 미만 3명이상 가구)
・ 소상공인: 소상공인 증명서
・ 미세먼지 개선효과가 높은 차량 구매자
‣ 배달용: 사업자 등록증(업종확인)
* 신청서 접수일 기준 최소 6개월 이상 가입유지된 유상운송보험증서 등 증빙서류 제출, 유상운송보험이 확인이 어려운 경우 일반물량으로 신청
‣ 내연기관 이륜차 대체 구매: 내연기관 이륜차 폐차증명서, 폐차확인서
※ 신청서류 접수 후 타 차종으로 변경시에는 신규로 구매 지원신청 접수하여야 함

6. 대상자 선정
○ 지원대상자 : 출고・등록 순
- 신청서 접수 후 자격부여(서류 및 지원자격 충족시), 지원가능여부 확인 후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
- 제작・수입사는 구매자 자격부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 출고해야함
* 2개월 이내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이 취소되거나 대기자로 변경될 수 있음
○ 지원대상자 결정
- 제출된 구매 지원신청서의 결격사유가 없으면 자격부여
* 우선순위 대상자는 10% 별도 배정
- 자격부여 후 전기이륜차 제조・수입사는 전기이륜차 출고(10일 이내)가 확정되는 시점에서 구매보조금 지원가능 여부 확인
* 예산 범위내 잔여물량에 대해 복수의 차량이 동시에 10일 이내 출고 확정 통보시,당초 구매신청 자격 부여 순서에 따라 보조금 지원 확정
- 제조・수입사 지원가능 확인 후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통보
* 대상자 선정・통보일로부터 전기이륜차 제작・판매사는 10일 이내 차량 출고 및 등록, 출고・등록 후 10일 이내 보조금 지급신청

7. 보조금 지급
○ 보조금 신청시 제출서류
- 전기이륜차 구매 보조금 지급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 이륜차 사용신고필증, 세금계산서
- 최소 자부담 증빙서류(계좌이체내역, 카드명세표 등), 보조금 수령 통장
* 보조금 수령 계좌는 전기이륜차 제조・수입사 1개의 단일계좌만 인정함
○ 추가 보조금 신청방법
- 신청서에 추가보조금 작성, 제조・수입사가 구매보조금 신청시 대행접수
○ 추가 보조금 신청시 제출서류
- 내연기관 이륜차 폐차확인증(별지 제3호 서식) → 해당자에 한함
① 증빙자료: 사용폐지 증명서(필수), 폐차장 증명서(확인증, 사진 등) 보완하여 확인
② 서류(내용, 사진 등) 식별 불가 및 양식에서 요구한 조건에 맞지 않을시 추가보조금 지원 불가

8. 유의사항
○ 보조금 신청시 유의사항
① 공고문의“2. 보조금 지원대상 및 자격”을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여야 하며 위장전입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보조금(국비, 시비, 이자)을 환수함
② 전기이륜차 구매 보조금 지원 대상자 선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출고되지 않을 경우 취소되거나 대기자로 변경 됨
③ 전기이륜차 사용신고시 구매자의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에 한하여 공동명의 등록이 가능함(대표 소유주가 지원자격을 만족하여야 함)
④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 이후 다른 차종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신규로 구매 신청서 작성하여 접수하여야 함
⑤ 공고문 서식을 이용하여야 하며 파일형식은 스캔하여 PDF 파일로 제출
⑥ 전기이륜차 제작・수입사가 이면계약 등을 통해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는 경우 지원된 보조금(국비+지방비, 이자 포함)을 전액 환수하며, 일정기간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참여 제한
⑦ 구매보조금 진행과정에서 보완사항 발생시 보완기한(1차 7일, 2차 5일)이내 보완해야 하며, 기한이내 미보완시 대상자 선정 취소 또는 대기자로 변경 가능
※ 미보완으로 인한 선정 취소는 구매자에 있음.

9. 의무 준수사항
○ 의무 준수사항
①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이륜차 구매자는「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 3
제1항에 따라 2년간 의무 운행해야 함
-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의무 운행기간 내 차량 판매 시에는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둔 만 16세이상 개인, 법인, 단체 등」에 매매 가능 함.(보조금 환수 제외)
- 의무이행기간 내 차량 판매시 의무운행기간 및 의무준수 사항은 구매자에게 인계 됨(보조금 반환의무 포함)
- 인천시에서 의무운행기간 미준수 (타 지자체 판매) 시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 3제2항에 명시된 환수율에 따라 지방보조금 환수함.
<운행기간별 보조금전기차 운행기간 환수율(%)>
* 3개월 미만 70%, 6개월 미만 65%, 9개월 미만 60%, 12개월 미만 55%, 15개월 미만 50%, 18개월 미만 40%, 21개월 미만 30%, 24개월 미만 20%
② 의무운행기간 내 폐차 또는 사용폐지 시에는 인천광역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10. 기타 사항
○ 공고문 및 신청서식 등에 예시되지 않은 사례에 대한 해석 및 결정은 인천광역시의 의견을 따릅니다.
○ 전기이륜차 보급관련 문의처(통합콜센터1661-0970, 인천시 032-120)

[별지 서식]
제1호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신청서 1부.
제2호 전기이륜차 구매 보조금 지급신청서 1부.
제3호 폐차확인증(내연기관 이륜차 폐차보조금 신청시 작성) 1부.
제4호 위임장(폐차보조금 청구 시 공동명의인 경우 작성) 1부.
제5호 전기이륜차 사용(용도) 폐지 승인 요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