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 번호
- 2022-25
- 구분
- 입법예고
- 작성자
- 방지성
- 제공일자
- 2022-03-14
- 제공부서
-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 전화번호
- 032-440-2156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2-25호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 3. 14.
인 천 광 역 시 장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상공인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사무를 군수・구청장에게 재위임하고 개별법령의 개정 및 조직개편에 따른 정비 등을 실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상공인법에 개정에 따른 신규사무를 군수・구청장에 재위임
나. 연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불필요한 재위임 조항 삭제
다. 법령 개정에 따라 위임사무 변경(추가)
라.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소관 부서 변경사항 반영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2년 4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 (참조 : 정책기획관, 전화 : 032-440-215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 (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1) 주 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인천광역시청) 정책기획관실(304호)
(2) 연락처: 전화) 032-440-2156, FAX) 032-440-8628,
E-mail) hopemania@korea.kr
라. 제출서식: 붙임 참조
4. 참고사항
가.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나. 관련법령 발췌사항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 3. 14.
인 천 광 역 시 장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상공인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사무를 군수・구청장에게 재위임하고 개별법령의 개정 및 조직개편에 따른 정비 등을 실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상공인법에 개정에 따른 신규사무를 군수・구청장에 재위임
나. 연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불필요한 재위임 조항 삭제
다. 법령 개정에 따라 위임사무 변경(추가)
라.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소관 부서 변경사항 반영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2년 4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 (참조 : 정책기획관, 전화 : 032-440-215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 (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1) 주 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인천광역시청) 정책기획관실(304호)
(2) 연락처: 전화) 032-440-2156, FAX) 032-440-8628,
E-mail) hopemania@korea.kr
라. 제출서식: 붙임 참조
4. 참고사항
가.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나. 관련법령 발췌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