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인천광역시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 번호
- 2022-39
- 구분
- 입법예고
- 작성자
- 한성일
- 제공일자
- 2022-03-12
- 제공부서
- 의회사무처 행정안전전문위원
- 전화번호
- 032-440-6215
『인천광역시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3월 11일
인천광역시의회의장
1. 제안이유
❍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안정과 노동조건 향상을 도모하고 인천광역시 가사서비스 산업의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조례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지원계획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제6조)
❍ 가사근로자 등에 대한 지원사업을 규정함(안 제7조)
❍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
* 발의자 : 김진규 의원(대표발의)
* 입법예고기간 : 2022.3.12. ~ 2022.3.21.
* 입법예고방법 : 인천광역시의회 홈페이지, 관련기관 통지, 시보 게재
* 의견서 제출방법 : 행정안전전문위원실 팩스 032-440-8763, 이메일 fromto@korea.kr 등
* 문의전화 : 032-440-6215
2022년 3월 11일
인천광역시의회의장
1. 제안이유
❍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안정과 노동조건 향상을 도모하고 인천광역시 가사서비스 산업의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조례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지원계획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제6조)
❍ 가사근로자 등에 대한 지원사업을 규정함(안 제7조)
❍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
* 발의자 : 김진규 의원(대표발의)
* 입법예고기간 : 2022.3.12. ~ 2022.3.21.
* 입법예고방법 : 인천광역시의회 홈페이지, 관련기관 통지, 시보 게재
* 의견서 제출방법 : 행정안전전문위원실 팩스 032-440-8763, 이메일 fromto@korea.kr 등
* 문의전화 : 032-440-62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