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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건설업 행정처분 집행 정지 공고

고시/공고 번호
2025-1849
구분
공고
작성자
윤일
제공일자
2025-08-03
제공부서
도시균형국 건설심사과
전화번호
032-440-3742
첨부파일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5-1849호

건설업 행정처분 집행 정지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행정처분(인천지법 2025구단5***1 판결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개시)의 집행 정지 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4일
인천광역시장

□ 상 호 명 : ㈜광성종합건설
□ 대 표 자 : 조풍연, 성만제, 송기복, 장위자
□ 소 재 지 : 인천 계양구 효서로 109 , 3층 (효성동)
□ 처분업종 : 건축공사업(10-3392)
□ 위반내용 : 건설업 등록기준(자본금) 미달
□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
□ 집행정지 내용
- 서울고등법원(인천) 2025아1***9의 결정에 따라 이 법원 2025누1***0 영업정지처분취소 사건의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함.
※ 영업정지 처분 5개월(2024.11.29. ~ 2025.4.28.)중, 잔여 영업정지처분(2025. 8. 4. ~ 2025. 11.6.)기간의 집행정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