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온천원보호지구 해제를 위한 주민 의견청취 공고 열람
- 고시/공고 번호
- 2022-548
- 구분
- 공고
- 작성자
- 임동현
- 제공일자
- 2022-03-07
- 제공부서
-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 전화번호
- 032-440-4614
인천광역시공고 제2022-548호
온천원보호지구 해제를 위한 주민 의견청취 공고・열람
1992. 3. 31. 지정된 덕정 온천원보호지구를 해제하고자 「온천법」제10조의2제5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3. 7.
인 천 광 역 시 장
1. 온천원보호지구 개요
○ 명 칭: 덕정온천지구
○ 위 치: 강화군 불은면 삼동암리 일대
○ 면 적: 907,000㎡
○ 해제사유: 「온천법」제10조5항 및 제10조의2제4항
2. 열람기간 및 의견제출 방법
○ 기 간: 2022. 3. 7. ~ 2022. 3. 21. (공고일로부터 14일)
○ 의견제출: 상기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열람 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열람 장소
○ 인천광역시 도시계획과(☎ 032-440-4614),
강화군 도시개발과(☎ 032-930-3807)
4. 관계도서: 게재 생략(열람 장소에 갖추어 둠.)
온천원보호지구 해제를 위한 주민 의견청취 공고・열람
1992. 3. 31. 지정된 덕정 온천원보호지구를 해제하고자 「온천법」제10조의2제5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3. 7.
인 천 광 역 시 장
1. 온천원보호지구 개요
○ 명 칭: 덕정온천지구
○ 위 치: 강화군 불은면 삼동암리 일대
○ 면 적: 907,000㎡
○ 해제사유: 「온천법」제10조5항 및 제10조의2제4항
2. 열람기간 및 의견제출 방법
○ 기 간: 2022. 3. 7. ~ 2022. 3. 21. (공고일로부터 14일)
○ 의견제출: 상기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열람 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열람 장소
○ 인천광역시 도시계획과(☎ 032-440-4614),
강화군 도시개발과(☎ 032-930-3807)
4. 관계도서: 게재 생략(열람 장소에 갖추어 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