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도시관리계획(신흥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공고 번호
2022-59
구분
고시
작성자
유승현
제공일자
2022-03-07
제공부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전화번호
032-440-4622
첨부파일
고시문.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인천광역시고시 제2022-59호

도시관리계획(신흥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신흥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 및 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와「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도시계획과, ☎032-440-4622), 중구청(도시 개발과, ☎032-760-7517)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22. 3. 7.
인 천 광 역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