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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수도공급설비)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공고 번호
2022-56
구분
고시
작성자
이동현
제공일자
2022-03-07
제공부서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전화번호
032-440-1712
첨부파일
고시문.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1. 결정(변경) 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다목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으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수도공급설비)을 결정(변경)하는 사항임.

2. 위 치
○ 인천광역시 부평구 원적로269번길 72(산곡동 179-140번지 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