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5차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 시행 변경공고
- 고시/공고 번호
- 2022-574
- 구분
- 공고
- 작성자
- 이동미
- 제공일자
- 2022-02-28
- 제공부서
- 교통건설국 택시물류과
- 전화번호
- 032-440-3802
『5차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법인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시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22. 2. 28.
인천광역시장
1. 사업목적 : 승객감소로 소득이 감소한 법인택시기사에게 소득안정자금 지원
2. 지원내용 : 1인당 150만원 일시 지급
3. 지원대상 : 법인택시회사에 '22. 1.1일 이전(1. 1일 포함) 입사하여 '22. 2. 28일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사람
* 해당기간 중 7일 이내 근무공백이 발생한 경우 2. 28.현재 계속 근무 중인 사람 포함
4. 신청기간 : '22. 2. 28.(월) ~ 3. 14.(월)
5. 접 수 처 : 소속 법인택시회사
6. 지급시기 : 4월 초 예정
7. 중복수급 배제 :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중기부) 수급자는 중복수급 불가
붙임 변경 공고문 1부. 끝.
2022. 2. 28.
인천광역시장
1. 사업목적 : 승객감소로 소득이 감소한 법인택시기사에게 소득안정자금 지원
2. 지원내용 : 1인당 150만원 일시 지급
3. 지원대상 : 법인택시회사에 '22. 1.1일 이전(1. 1일 포함) 입사하여 '22. 2. 28일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사람
* 해당기간 중 7일 이내 근무공백이 발생한 경우 2. 28.현재 계속 근무 중인 사람 포함
4. 신청기간 : '22. 2. 28.(월) ~ 3. 14.(월)
5. 접 수 처 : 소속 법인택시회사
6. 지급시기 : 4월 초 예정
7. 중복수급 배제 :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중기부) 수급자는 중복수급 불가
붙임 변경 공고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