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 공고
- 고시/공고 번호
- 2022-534
- 구분
- 공고
- 작성자
- 이동미
- 제공일자
- 2022-02-28
- 제공부서
- 교통건설국 택시물류과
- 전화번호
- 032-440-3802
「일상회복 ․ 민생경제 지원대책」 추가 지원의 일환으로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지원대상 : 인천 법인택시회사에 '22. 1.1일 이전(1. 1일 포함) 입사하여 '22. 2. 28일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사람
* 해당기간 중 7일 이내 근무공백이 발생한 경우 2. 28.현재 계속 근무 중인 사람 포함
2. 지원내용 : 1인당 25만원
3. 신청기간 : '22. 2. 28.(월) ~ 3. 14.(월)
4. 접 수 처 : 소속 법인택시회사
5. 지급시기 : 3월 중
6. 중복수급 배제 : 우리 시 "코로나19 극복 영세 자영업자 특별지원금" 수급자는 중복수급 불가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지원대상 : 인천 법인택시회사에 '22. 1.1일 이전(1. 1일 포함) 입사하여 '22. 2. 28일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사람
* 해당기간 중 7일 이내 근무공백이 발생한 경우 2. 28.현재 계속 근무 중인 사람 포함
2. 지원내용 : 1인당 25만원
3. 신청기간 : '22. 2. 28.(월) ~ 3. 14.(월)
4. 접 수 처 : 소속 법인택시회사
5. 지급시기 : 3월 중
6. 중복수급 배제 : 우리 시 "코로나19 극복 영세 자영업자 특별지원금" 수급자는 중복수급 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