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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고시/공고 번호
2022-23
구분
입법예고
작성자
최성현
제공일자
2022-02-28
제공부서
행정국 인사과
전화번호
032-440-2517
첨부파일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입법예고문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2-23호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2월 28일
인 천 광 역 시 장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공무원법」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지방의회 인사권 분리에따른 조문 정비, 공무원 신규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 확대,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에 명시된 중복 조문 삭제(안 제4조)
나. 공무원 신규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대상 확대(안 제11조제3항)
다.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정비(안 제20조제5항)
라. 결원보충 대상 확대(안 제43조제1항)
마. 인사교류 대상 확대(안 제44조)
바. 별표 및 별지 서식 보완‧개선
(안 별표 5, 별표 6, 별표 7, 별표 9, 별표 10, 별표 16 및 별표 17)
(안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

3. 자치법규안: 별첨

4.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 인사과장,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본관 4층 인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전화번호 : 032-440-2517, FAX : 032-440-864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 https://www.incheon.go.kr/legal/LE03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