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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과태료 부과 공고[(주)영○건설]

고시/공고 번호
2025-512
구분
공고
작성자
임지연
제공일자
2025-02-25
제공부서
도시균형국 건설심사과
전화번호
032-440-3743
첨부파일
■ 인천 공고-제2025-512호

건설업 과태료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과태료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25일

인천광역시장
▶ 상호명 : (주)영동건설
▶ 대표자 : 곽창우
▶ 소재지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흥로 329 ,405호 (부평동,부평로얄프라자)
▶ 처분업종 : 토목건축공사업 (등록번호 : 토건-97-2220호)
▶ 위반내용 : 하도급(재하도급 포함) 통지의무 불이행
▶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제5호
▶ 위반내용(상세) : '청주 벤처스마트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 하도급 통지의무 불이행
▶ 과태료 : 1,500,000 원
▶ 처분일자 : 2025년 02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