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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건설업 과태료처분 공고 - 신택 5건

고시/공고 번호
2025-2984
구분
공고
작성자
윤일
제공일자
2025-12-29
제공부서
도시균형국 건설심사과
전화번호
032-440-3742
첨부파일
■ 인천 공고-제2025-2984호

건설업 과태료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과태료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29일
인천광역시장

▶ 상호명 : 신택종합건설(주)
▶ 대표자 : 이신규
▶ 소재지 : 인천광역시 강화군 하점면 강화대로967번길 31
▶ 처분업종
- 건축공사업 (등록번호 : 04-1211호)


▶ 위반내용 :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또는 거짓으로 통보
▶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제3호
▶ 위반내용(상세) : 김포시 월곶면 OO리 공장높이 증축공사의 건(해당 과태료 금액은 2차 위반으로 가중되었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자진납부 규정에 따라 감경된 금액 임.)
▶ 과태료 : 800,000 원
▶ 처분일자 : 2025년 12월 29일


▶ 위반내용 :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또는 거짓으로 통보
▶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제3호
▶ 위반내용(상세) : OOOO목장 철골구조물보강 및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공사의 건 (해당 과태료 금액은 2차 위반으로 가중되었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자진납부 규정에 따라 감경된 금액임. )
▶ 과태료 : 800,000 원
▶ 처분일자 : 2025년 12월 29일


▶ 위반내용 :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또는 거짓으로 통보
▶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제3호
▶ 위반내용(상세) : 군내면 OO리 개각필지 건물 개보수공사(해당 과태료 금액은 2 차 위반으로 가중되었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자진납부 규정에 따라 감경된 금액임.)
▶ 과태료 : 800,000 원
▶ 처분일자 : 2025년 12월 29일


▶ 위반내용 :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또는 거짓으로 통보
▶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제3호
▶ 위반내용(상세) : 김포시 대곶면 OO리 축사증축 및 관사신축공사의 건(해당 과태료 금액은 2차 위반으로 가중되었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자진납부 규정에 따라 감경된 금액임.)
▶ 과태료 : 800,000 원
▶ 처분일자 : 2025년 12월 29일


▶ 위반내용 :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또는 거짓으로 통보
▶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제3호
▶ 위반내용(상세) : 양주시 OO면 OO리 163 신축공사의 건(해당 과태료 금액은 2차 위반으로 가중되었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자진납부 규정에 따라 감경된 금액임. )
▶ 과태료 : 800,000 원
▶ 처분일자 : 2025년 12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