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 번호
- 2022-19
- 구분
- 입법예고
- 작성자
- 원윤호
- 제공일자
- 2022-02-17
- 제공부서
-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 전화번호
- 032-440-2152
입법예고문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2-19호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2월 17일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와 함께 현장대응력 강화를 위하여 소방조직을 개편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방본부장 사무분장 사항인 소방항공대를 삭제(안 제17조제4호)
나. 소방서 하부조직의 명칭 변경 및 추가(안 제26조)
다. 소방학교 설치 근거를 지방자치법 제126조(직속기관)로 변경(안 제26조의2)
라. 119특수대응단의 설치, 업무,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26의5부터 7 신설)
마. 인천국민안전체험관의 설치, 업무,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26조의8부터 10 신설)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정책기획관,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본관 304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원윤호(전화번호 032-440-2152, 팩스번호 032-440-8628, 전자메일 manyearsnow@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 이 조례(규칙)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 https://www.incheon.go.kr/legal/)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2-19호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2월 17일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와 함께 현장대응력 강화를 위하여 소방조직을 개편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방본부장 사무분장 사항인 소방항공대를 삭제(안 제17조제4호)
나. 소방서 하부조직의 명칭 변경 및 추가(안 제26조)
다. 소방학교 설치 근거를 지방자치법 제126조(직속기관)로 변경(안 제26조의2)
라. 119특수대응단의 설치, 업무,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26의5부터 7 신설)
마. 인천국민안전체험관의 설치, 업무,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26조의8부터 10 신설)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정책기획관,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본관 304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원윤호(전화번호 032-440-2152, 팩스번호 032-440-8628, 전자메일 manyearsnow@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 이 조례(규칙)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 https://www.incheon.go.kr/lega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