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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시/공고 번호
2022-20
구분
입법예고
작성자
원윤호
제공일자
2022-02-17
제공부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전화번호
032-440-2152
첨부파일
(입법예고문)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입법예고문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2-20호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2월 17일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대재해 처벌 법 등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2022. 1. 27)에 따른 전담인력 확보 및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와 소방 조직의 현장대응력 강화를 위하여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일반직 및 소방직 정원 124명 증원(안 제2조)
- 총 정원 : 7,381명 → 7,505명(124명 증)
・ 집행기관의 정원 : 3,948명 → 3,958명(10명 증)
・ 소방본부․소방서․소방학교․119특수대응단․인천국민안전체험관의 정원 : 3,291명 → 3,405명(114명 증)
나. 일반직 및 소방직 정원 증원(안 별표 3)
- 일반직 정원 : 3,843명 →3,853명(10명 증)
・ 일반직 5급 이하 정원 : 3,651명 → 3,661명 (10명 증)
- 소방직 정원 : 3,291명 → 3,405명(114명 증)
・ 소방령 이하 정원 : 3,271명 → 3,385명(114명 증)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정책기획관,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본관 304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원윤호(전화번호 032-440-2152, 팩스번호 032-440-8628, 전자메일 manyearsnow@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 이 조례(규칙)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 https://www.incheon.go.kr/leg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