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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2025년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공고

고시/공고 번호
2025-472
구분
공고
작성자
이혜정
제공일자
2025-02-24
제공부서
환경국 대기보전과
전화번호
032-440-3554
첨부파일
(20250224) 2025년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공고.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서식) 2025년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참고) 인터넷 신청 방법 및 온라인 대상차량 확인 방법.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운행 가능한 노후 경유차 등 조기폐차를 통해 대기질을 개선하고자 인천광역시 「2025년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사업대상)
- 배출가스 5등급 모든 자동차(연료 무관)
-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
- 노후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지게차, 굴착기)

❍ (사업예산 및 규모) 21,782백만원 (약 6,135대)
※ 차종, 등급 등에 따라 차량 기준가액 및 지원금이 상이하므로 지원대수는 유동적

❍ (접수기간) ‘25.3. 4.(화) ~ 3. 31.(월)

❍ (신청방법)
① 인 터 넷 :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https://www.mecar.or.kr)
② 등기우편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 6층
※ ’25. 3. 31. 소인분까지 인정

❍ (우선지원) 1인당 1대 (잔여예산 발생 시 다수 신청 차량 지원)
※ (1순위) DPF 부착불가 5등급, (2순위) 노후 건설기계, (3순위) 저소득층, (4순위) 제작일자가 오래된 차량

❍ (선정통지) ‘25. 4월 중순 일괄 대상선정 통보 예정(문자 또는 카카오톡)

❍ (보조금 청구기간)
① 조기폐차 기본(폐차)보조금 : 대상 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
② 조기폐차 추가(차량구매) 보조금 : 대상 통보일로부터 4개월 이내
※ 신차 출고 지연 사유로 보조금 청구기한 연장이 필요할 경우 신차 출고 지연 확인서를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제출(폐차 청구기한 연장은 최대 ’25.11.30.까지)

<지난해 대비 달라지는 사항>
-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 개선(선착순 접수→ 1인 1대 우선 지원)
- 5등급 자동차 지원대상 확대(경유차→ 휘발유, 가스 등 모든 차량)
- 총중량 3.5톤 미만 5등급 자동차 보조금 지원율 상향(폐차시 차량가액 50%→ 100%)

※ 차종 및 등급별 보조금 지원율이 상이하니 자세한 지원사업 관련 내용은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