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건설업 과태료처분 공고 신한빛

고시/공고 번호
2025-2966
구분
공고
작성자
윤일
제공일자
2025-12-29
제공부서
도시균형국 건설심사과
전화번호
032-440-3742
첨부파일
■ 인천 공고-제2025-2966호
건설업 과태료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과태료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29일

인천광역시장
▶ 상호명 : 신한빛종합건설(주)
▶ 대표자 : 이재순
▶ 소재지 :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대로34번길 5 , 1동 201호 (작전동, 하늘빌리지)
▶ 처분업종

- 건축공사업 (등록번호 : 04-0948호)

▶ 위반내용 :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또는 거짓으로 통보
▶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제3호
▶ 위반내용(상세) : 부평현대APT우체국 건립공사를 하면서 인테리어공사 하수급인을 미기재(해당 과태료 금액은 감경된 금액임)
▶ 과태료 : 600,000 원
▶ 처분일자 : 2025년 12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