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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효력정지 결정사항 알림

고시/공고 번호
2022-409
구분
공고
작성자
김현희
제공일자
2022-02-14
제공부서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32-440-2283
첨부파일
효력정지 공고문(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조례안의결무효확인 소송과 관련하여, 본안판결 전 대법원 결정으로 해당 조례의 효력이 정지되었음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6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14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효력정지 결정사항 알림

○ 사 건 : 대법원 2022쿠1004 집행정지
○ 당 사 자
- 신 청 인 : 행정안전부장관
- 피신청인 : 인천광역시의회
○ 결 정 일 : 2022. 2. 10.
○ 결정내용 : 피신청인이 2021. 12. 29.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한 의결의 효력은 대법원 2022추5057 조례안의결무효확인 사건에 관한 본안판결이 있을 때까지 이를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