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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공고 번호
2022-42
구분
고시
작성자
노승운
제공일자
2022-02-14
제공부서
도시재생녹지국 공원조성과
전화번호
032-458-7032
첨부파일
고시문_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2-42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66-12번지 일원 소래습지 국가도시공원 지정 예정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 공원조성과(☎032-458-7032), 인천광역시남동구청 도시재생과(☎032-453-2983)에 갖추어 두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2. 2. 14.

인 천 광 역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