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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건설업 과태료 부과 알림[(주)양광건설]

고시/공고 번호
2022-382
구분
공고
작성자
이아름
제공일자
2022-02-11
제공부서
교통건설국 건설심사과
전화번호
032-440-3746
첨부파일
■ 인천광역시공고-제2022-382호

건설업 과태료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과태료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2월 11일
인천광역시장

▶ 상호명 : (주)양광건설
▶ 대표자 : 이경진
▶ 소재지 :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323 , 비동 3302호 (송도동, 송도센트로드)
▶ 처분업종

- 토목건축공사업 (등록번호 : 토건-04-0058호)

▶ 위반내용 : 하도급(재하도급 포함) 통지의무 불이행
▶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제5호
▶ 과태료 : 400,000 원
▶ 처분일자 : 2022년 02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