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효력정지 결정사항 알림
- 고시/공고 번호
- 2022-379
- 구분
- 공고
- 작성자
- 김현희
- 제공일자
- 2022-02-11
- 제공부서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 전화번호
- 032-440-2283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소송과 관련하여, 본안판결 전 대법원 결정으로 해당 조례의 효력이 정지되었음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6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11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효력정지 결정사항 알림
○ 사 건 : 대법원 2022쿠1002 집행정지
○ 당 사 자
- 신 청 인 : 인천광역시장
- 피신청인 : 인천광역시의회
○ 결 정 일 : 2022. 2. 10.
○ 결정내용 : 피신청인이 2021. 12. 14.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한 재의결의 효력은 대법원 2022추5026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사건에
관한 판결 선고시까지 이를 정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