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인천광역시 하천 내 낚시‧야영‧취사 금지지역 지정(변경) 고시
- 고시/공고 번호
- 2022-40
- 구분
- 고시
- 작성자
- 박은영
- 제공일자
- 2022-02-11
- 제공부서
- 환경국 수질환경과
- 전화번호
- 032-440-3625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2- 호
인천광역시 하천 내 낚시‧야영‧취사 금지지역 지정(변경) 고시
인천광역시 국가하천(아라천, 굴포천), 지방하천(공촌천, 심곡천)에 대하여 「하천법」제46조 및 「같은법 시행령」제51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2년 2월 11일
인 천 광 역 시 장
1. 지정취지
국가하천(아라천, 굴포천), 지방하천(공촌천, 심곡천)을 낚시‧야영‧취사행위 금지지역으로 지정(변경)함으로써 하천오염 방지 및 쾌적한 생태하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낚시 등의 금지지역 하천 및 위치
○ 국가하천 : 아라천, 굴포천
○ 지방하천 : 공촌천, 심곡천
나. 낚시 등 금지기간 및 행위제한
○ 낚시‧야영‧취사행위 금지기간 : 연중
○ 금지행위
- 야영행위 또는 취사행위
- 모든 낚시 행위(떡밥‧어분‧루어 등 낚시행위 일체)
- 그 밖의 하천 오염 행위, 하천시설물 훼손 행위
※ 적용 예외사항 : 학술조사‧어종조사 등 부득이한 경우
3. 제한사항 위반자에 대한 처분
- 근거법령 : 「하천법」 제46조 제6호, 제7호
- 벌 칙 : 「하천법」 제98조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107조의 규정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하천법 시행령 별표5]
① 1차 위반 : 100만원
② 2차 위반 : 200만원
③ 3차 위반 : 300만원 이내에서 과태료 부과
4. 금지지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처리방법
가. 공공용 쓰레기 봉투에 분리수거 처리하여야 함.
붙임 위치도 1부.
인천광역시 하천 내 낚시‧야영‧취사 금지지역 지정(변경) 고시
인천광역시 국가하천(아라천, 굴포천), 지방하천(공촌천, 심곡천)에 대하여 「하천법」제46조 및 「같은법 시행령」제51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2년 2월 11일
인 천 광 역 시 장
1. 지정취지
국가하천(아라천, 굴포천), 지방하천(공촌천, 심곡천)을 낚시‧야영‧취사행위 금지지역으로 지정(변경)함으로써 하천오염 방지 및 쾌적한 생태하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낚시 등의 금지지역 하천 및 위치
○ 국가하천 : 아라천, 굴포천
○ 지방하천 : 공촌천, 심곡천
나. 낚시 등 금지기간 및 행위제한
○ 낚시‧야영‧취사행위 금지기간 : 연중
○ 금지행위
- 야영행위 또는 취사행위
- 모든 낚시 행위(떡밥‧어분‧루어 등 낚시행위 일체)
- 그 밖의 하천 오염 행위, 하천시설물 훼손 행위
※ 적용 예외사항 : 학술조사‧어종조사 등 부득이한 경우
3. 제한사항 위반자에 대한 처분
- 근거법령 : 「하천법」 제46조 제6호, 제7호
- 벌 칙 : 「하천법」 제98조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107조의 규정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하천법 시행령 별표5]
① 1차 위반 : 100만원
② 2차 위반 : 200만원
③ 3차 위반 : 300만원 이내에서 과태료 부과
4. 금지지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처리방법
가. 공공용 쓰레기 봉투에 분리수거 처리하여야 함.
붙임 위치도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