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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인천광역시 하천 내 낚시‧야영‧취사 금지지역 지정(변경) 고시

고시/공고 번호
2022-40
구분
고시
작성자
박은영
제공일자
2022-02-11
제공부서
환경국 수질환경과
전화번호
032-440-3625
첨부파일
인천광역시 하천 내 낚시야영취사 금지지역 지정(변경).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2- 호

인천광역시 하천 내 낚시‧야영‧취사 금지지역 지정(변경) 고시
인천광역시 국가하천(아라천, 굴포천), 지방하천(공촌천, 심곡천)에 대하여 「하천법」제46조 및 「같은법 시행령」제51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2년 2월 11일
인 천 광 역 시 장

1. 지정취지
국가하천(아라천, 굴포천), 지방하천(공촌천, 심곡천)을 낚시‧야영‧취사행위 금지지역으로 지정(변경)함으로써 하천오염 방지 및 쾌적한 생태하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낚시 등의 금지지역 하천 및 위치
○ 국가하천 : 아라천, 굴포천
○ 지방하천 : 공촌천, 심곡천

나. 낚시 등 금지기간 및 행위제한
○ 낚시‧야영‧취사행위 금지기간 : 연중
○ 금지행위
- 야영행위 또는 취사행위
- 모든 낚시 행위(떡밥‧어분‧루어 등 낚시행위 일체)
- 그 밖의 하천 오염 행위, 하천시설물 훼손 행위
※ 적용 예외사항 : 학술조사‧어종조사 등 부득이한 경우

3. 제한사항 위반자에 대한 처분
- 근거법령 : 「하천법」 제46조 제6호, 제7호
- 벌 칙 : 「하천법」 제98조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107조의 규정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하천법 시행령 별표5]
① 1차 위반 : 100만원
② 2차 위반 : 200만원
③ 3차 위반 : 300만원 이내에서 과태료 부과


4. 금지지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처리방법
가. 공공용 쓰레기 봉투에 분리수거 처리하여야 함.

붙임 위치도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