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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감염병 예방법 위반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 번호
2022-314
구분
공고
작성자
정미림
제공일자
2022-02-09
제공부서
해양항공국 항공과
전화번호
032-440-4804
첨부파일
감염병 예방법 위반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문(인천광역시).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2-314호


감염병 예방법 위반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제2호의2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서를 우편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는 송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2022. 2. 9.
인 천 광 역 시 장

1. 공 고 명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2. 2. 9.(수) ~ 2022. 2. 23.(수) 14일간

3. 공고대상 : 김*엽,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 2길 / 이*형,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관곡로

4. 공고내용
가. 위 공고대상자는 2022년 2월 23일까지 인천광역시 항공과에서 과태료 고지서를 발부받아 시중 은행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만일 위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규정에 의거 매월 1.2%씩 최대 60개월까지 중가산금이 부과되며, 또한 국세징수법 제24조 및 지방세법 제28조 규정에 의거 귀하의 재산에 등기압류 조치 및 신용정보 기관에 개인체납 정보가 제공되어 각종 금융 거래 시 불이익을 받게 되오니 재산상 불이익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문의사항: 인천광역시 항공과(☎032-440-4804)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809, 12층 1207호 / 인천광역시청 신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