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건축법 위반건축물 부과예고(시정촉구) 공시송달공고
- 고시/공고 번호
- 2025-51
- 구분
- 공고
- 작성자
- 박경미
- 제공일자
- 2025-02-24
- 제공부서
- 경제자유구역청 영종청라사업본부 영종관리과
- 전화번호
- 032-453-7755
「건축법」제79조에 따라 건축법 위반건축물 건축주 등(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건축법 위반건축물 부과예고(시정촉구)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과 같은 사유로 등기 우편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