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2022년 소비자단체 보조금 지원 사업 공모
- 고시/공고 번호
- 2022-168
- 구분
- 공고
- 작성자
- 김록희
- 제공일자
- 2022-01-24
- 제공부서
- 일자리경제본부 일자리경제과
- 전화번호
- 032-440-4203
2022년 소비자단체 보조금 지원사업 공모
소비자기본법 제32조 및 인천광역시 소비자권익증진 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소비자 권익 증진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소비자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희망 단체는 아래 사항을 참조하여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1월 24일
인 천 광 역 시 장
지원대상 [신청자격]
○ 소비자기본법 제 29조에 따라 공모접수 마감일까지 인천시에 소비자단체로 등록하였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소비자단체의 지부・지회
공모분야 및 지원금액
○ 지원금액 : 총 215백만원
○ 지원분야
- 지정공모 : ① 노인 대상 효율적 소비자교육 및 정보제공 사업[1개 사업 선정]/50,000천원
② 인천소비자방송(ICB) 운영 활성화[1개 사업 선정]/10,000천원
- 자유공모 : 취약계층 소비자 권익증진 및 지속가능한 소비 실천 등을 위한 사업 /(사업비 범위 내 선정)155,000천원 / [각 사업당 50,000천원이하]
선정사업 추진기간 : 2022. 3 ~ 11월까지
공고 및 신청서 접수
○ 공고・접수기간 : 2022. 1. 24.(월)~ 2022. 2. 8.(화)
○ 접수방법 : e-mail(rockyk@korea.kr) 또는 방문(접수기간 내 09:00˜18:00)
- 방문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809 1607호
○ 제출서류 : 붙임 1~5 양식 참고하여 작성
- 참가신청서 및 소비자단체 등록증 사본 각 1부
- 사업계획서 및 사업비 산출내역 1부
- 임직원명단 1부 등
지원사업 선정 및 발표
○ 별도의 보조금 심사위원회 구성을 통한 심사, 선정
○ 선정결과 발표일자 : ’22. 3월초(개별통보 및 시 홈페이지 공고)
보조금 교부, 사업정산 및 평가
○ 선정단체의 신청에 의한 보조금 교부
○ 중간평가 및 종합평가 실시(필요시 현지조사 실시 등)
○ 사업완료시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
유의사항
○ 한 단체당 한개 사업 신청 가능함.
다만, 지정공모과 자유공모 사업의 동시 신청 가능
○ 기존 추진하였던 분야가 아닌 신규분야 및 주제를 신청한 단체는 선정 평가 시 가점이 부여 될 수 있으며 상세내용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 단체 선정을 위한 위원회 심사 시 단체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 내용 및 신청한 사업예산은 수정․조정 될 수 있으며 선정된 단체는 위원회에서 수정․조정된 사항을 반영한 수정계획서를 제출(선정후 7일 이내)하여야 함
○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및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보조금을 환수 조치함
○ 최종 선정 단체는 인천시에서 제시한 사업추진 지침(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함
○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될 것을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하고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사업 계획을 수립하도록 권고함.
○ 2022. 6. 1. 지방선거 관련, 공직선거법에 따라 ’22. 4. 2 ~ 6. 1.까지 행사의 개최・후원이 금지됨.
※ 행사 예시 : 각종 교육, 체육대회, 경로행사, 캠페인, 전시회, 공연, 사업설명회, 체육대회, 민원상담 등
○ 문의 : 인천시 일자리경제과 032-440-4203
소비자기본법 제32조 및 인천광역시 소비자권익증진 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소비자 권익 증진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소비자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희망 단체는 아래 사항을 참조하여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1월 24일
인 천 광 역 시 장
지원대상 [신청자격]
○ 소비자기본법 제 29조에 따라 공모접수 마감일까지 인천시에 소비자단체로 등록하였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소비자단체의 지부・지회
공모분야 및 지원금액
○ 지원금액 : 총 215백만원
○ 지원분야
- 지정공모 : ① 노인 대상 효율적 소비자교육 및 정보제공 사업[1개 사업 선정]/50,000천원
② 인천소비자방송(ICB) 운영 활성화[1개 사업 선정]/10,000천원
- 자유공모 : 취약계층 소비자 권익증진 및 지속가능한 소비 실천 등을 위한 사업 /(사업비 범위 내 선정)155,000천원 / [각 사업당 50,000천원이하]
선정사업 추진기간 : 2022. 3 ~ 11월까지
공고 및 신청서 접수
○ 공고・접수기간 : 2022. 1. 24.(월)~ 2022. 2. 8.(화)
○ 접수방법 : e-mail(rockyk@korea.kr) 또는 방문(접수기간 내 09:00˜18:00)
- 방문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809 1607호
○ 제출서류 : 붙임 1~5 양식 참고하여 작성
- 참가신청서 및 소비자단체 등록증 사본 각 1부
- 사업계획서 및 사업비 산출내역 1부
- 임직원명단 1부 등
지원사업 선정 및 발표
○ 별도의 보조금 심사위원회 구성을 통한 심사, 선정
○ 선정결과 발표일자 : ’22. 3월초(개별통보 및 시 홈페이지 공고)
보조금 교부, 사업정산 및 평가
○ 선정단체의 신청에 의한 보조금 교부
○ 중간평가 및 종합평가 실시(필요시 현지조사 실시 등)
○ 사업완료시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
유의사항
○ 한 단체당 한개 사업 신청 가능함.
다만, 지정공모과 자유공모 사업의 동시 신청 가능
○ 기존 추진하였던 분야가 아닌 신규분야 및 주제를 신청한 단체는 선정 평가 시 가점이 부여 될 수 있으며 상세내용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 단체 선정을 위한 위원회 심사 시 단체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 내용 및 신청한 사업예산은 수정․조정 될 수 있으며 선정된 단체는 위원회에서 수정․조정된 사항을 반영한 수정계획서를 제출(선정후 7일 이내)하여야 함
○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및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보조금을 환수 조치함
○ 최종 선정 단체는 인천시에서 제시한 사업추진 지침(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함
○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될 것을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하고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사업 계획을 수립하도록 권고함.
○ 2022. 6. 1. 지방선거 관련, 공직선거법에 따라 ’22. 4. 2 ~ 6. 1.까지 행사의 개최・후원이 금지됨.
※ 행사 예시 : 각종 교육, 체육대회, 경로행사, 캠페인, 전시회, 공연, 사업설명회, 체육대회, 민원상담 등
○ 문의 : 인천시 일자리경제과 032-440-42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