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 번호
- 2022-6
- 구분
- 입법예고
- 작성자
- 원윤호
- 제공일자
- 2022-01-18
- 제공부서
-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 전화번호
- 032-440-2152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2-6호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1월 18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시급한 환경문제의 해결과 자원순환 및 에너지 대전환 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정원을 증원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원순환 및 에너지 대전환 정책 추진을 위해 정원 3명 증원 (안 제2조)
- 총 정원 : 7,378명 → 7,381명(3명 증)
・ 집행기관의 정원 : 3,945명 → 3,948명(3명 증)
나. 일반직 정원 증원(안 별표 3)
- 일반직 정원 : 3,840명 → 3,843명(3명 증)
・ 일반직 3급 정원 : 19명 → 20명(1명 증)
・ 일반직 4급 정원 : 157명 → 158명(1명 증)
・ 일반직 5급이하 정원 : 3,650명 → 3,651명(1명 증)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정책기획관,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본관 304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원윤호(전화번호 032-440-2152, 팩스번호 032-440-8628, 전자메일 manyearsnow@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 이 조례(규칙)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 https://www.incheon.go.kr/legal/)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1월 18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시급한 환경문제의 해결과 자원순환 및 에너지 대전환 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정원을 증원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원순환 및 에너지 대전환 정책 추진을 위해 정원 3명 증원 (안 제2조)
- 총 정원 : 7,378명 → 7,381명(3명 증)
・ 집행기관의 정원 : 3,945명 → 3,948명(3명 증)
나. 일반직 정원 증원(안 별표 3)
- 일반직 정원 : 3,840명 → 3,843명(3명 증)
・ 일반직 3급 정원 : 19명 → 20명(1명 증)
・ 일반직 4급 정원 : 157명 → 158명(1명 증)
・ 일반직 5급이하 정원 : 3,650명 → 3,651명(1명 증)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정책기획관,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본관 304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원윤호(전화번호 032-440-2152, 팩스번호 032-440-8628, 전자메일 manyearsnow@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 이 조례(규칙)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 https://www.incheon.go.kr/lega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