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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 및 농원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고시/공고 번호
2022-18
구분
고시
작성자
이근화
제공일자
2022-01-17
제공부서
도시재생녹지국 공원조성과
전화번호
032-458-7048
첨부파일
고시문(인고 제2022-18호).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2-18호


도시관리계획(시설:농원근린공원 및 농원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계획시설(농원근린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및 시행령 제25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시설: 농원근린공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및 시행령 제25조와『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농원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또한, 도시계획시설(농원근린공원)사업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 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연수구청(공원녹지과 ☎ 032-749-8722), 인천광역시청(공원조성과 ☎ 032-458-7048)에 비치하였습니다.



2022. 1. 17.

인 천 광 역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