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 고시/공고 번호
- 2022-39
- 구분
- 공고
- 작성자
- 김수경
- 제공일자
- 2022-01-10
- 제공부서
- 감사관
- 전화번호
- 032-440-3184
인천광역시공고 제2022–39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의2(등록의 말소)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말소하고자「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의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통지하여야 하나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어「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 처분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 상시 구성원수 100인 이상, 주된 사무소 등 확인 불가 등으로 비영리민간단체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함.
3. 법적근거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의2(등록의 말소)
4. 청문실시
가. 일 시 : 2022. 2. 4.(금) 14:00
나. 장 소 : 인천광역시청 감사관실(본관 3층, 301호)
다. 청문주재자 : 인천광역시 노인정책과 박희영 사무관
5. 청문 공시송달 대상 : 붙임참조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의2(등록의 말소)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말소하고자「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의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통지하여야 하나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어「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 처분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 상시 구성원수 100인 이상, 주된 사무소 등 확인 불가 등으로 비영리민간단체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함.
3. 법적근거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의2(등록의 말소)
4. 청문실시
가. 일 시 : 2022. 2. 4.(금) 14:00
나. 장 소 : 인천광역시청 감사관실(본관 3층, 301호)
다. 청문주재자 : 인천광역시 노인정책과 박희영 사무관
5. 청문 공시송달 대상 : 붙임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