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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공해차량 운행제한 단속장비(CCTV) 추가 설치에 관한 행정예고

고시/공고 번호
2022-28
구분
공고
작성자
박재성
제공일자
2022-01-05
제공부서
환경국 대기보전과
전화번호
032-440-3555
첨부파일
[붙임1] 공해차량 운행제한 단속장비(CCTV) 추가 설치에 관한 행정예고 공고문.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붙임2] 의견제출서(서식).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붙임3] 공해차량 운행제한 단속장비(CCTV) 설치 예정지점.pdf 미리보기 다운로드
공해차량 운행제한 단속장비(CCTV) 추가 설치에 관한 행정예고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공해차량 운행제한 단속장비(CCTV)"의 추가 설치와 관련하여「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하고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2022년 1월 5일
인 천 광 역 시 장

1. 행정예고 내용
- 공 고 명 : 공해차량 운행제한 단속장비(CCTV) 추가 설치에 관한 행정예고
- 설치목적 : 공해차량 운행제한 단속
- 설치장소 : 설치예정 지점 세부내역<붙임2> 참조
- CCTV 운영책임관 : 인천광역시 대기보전과장
- 영상정보 촬영시간 : 상시(24시간)
- 영상촬영범위 : 전방 30M이내
- 영상정보 보유기간 : 30일 이내(위반차량 사진자료 준영구)
- 자료보관 및 삭제방법 : 인천데이터센터 전산실보관 및 자동 삭제 방식

2.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2. 1. 5. 〜 1. 24.(20일간)
3. 의견제출 : 본 행정예고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붙임1의 의견 제출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대기보전과로 방문,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간 : 2022. 1. 5. 〜 1. 24. (20일간)
- 제출내용 : 의견 제출서<붙임1> 작성,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내용
- 제출방법 : 방문 및 우편(인천 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1138) 5층 대기보전과 (우 21554))
- 문의처 : 인천광역시 대기보전과 (전화 032) 440-3555)

 참고사항 : 제출기한 내에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 없음’으로 간주함

붙임 1. 의견 제출서(서식) 1부.
2. CCTV설치 예정지점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