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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도시계획시설(장미근린공원 3단계)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고시/공고 번호
2021-551
구분
고시
작성자
이근화
제공일자
2021-12-30
제공부서
도시재생녹지국 공원조성과
전화번호
032-458-7048
첨부파일
고시문 3단계(인천광역시 고시 제2021-551호).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1-551호

도시계획시설(장미근린공원 3단계)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도시계획시설(장미근린공원 3단계)사업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공원조성과 ☎032-458-7048), 인천광역시 월미공원사업소(☎032-440-5952)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21. 12. 30.

인 천 광 역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