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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도시관리계획(자동차정류장) 결정(경미한 변경), 지형도면 고시 및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고시/공고 번호
2021-554
구분
고시
작성자
이순주
제공일자
2021-12-30
제공부서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전화번호
032-440-1703
첨부파일
고시문(자동차정류장. 계양IC화물공영차고지).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도시관리계획(자동차정류장) 결정(경미한 변경), 지형도면 고시 및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자동차정류장)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또한,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 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시설계획과(☎ 032-440-1703), 계양구청 교통행정과((☎ 032-450-6813)에 비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