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도시관리계획(자동차정류장) 결정(경미한 변경), 지형도면 고시 및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 고시/공고 번호
- 2021-554
- 구분
- 고시
- 작성자
- 이순주
- 제공일자
- 2021-12-30
- 제공부서
-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 전화번호
- 032-440-1703
도시관리계획(자동차정류장) 결정(경미한 변경), 지형도면 고시 및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자동차정류장)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또한,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 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시설계획과(☎ 032-440-1703), 계양구청 교통행정과((☎ 032-450-6813)에 비치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자동차정류장)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또한,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 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시설계획과(☎ 032-440-1703), 계양구청 교통행정과((☎ 032-450-6813)에 비치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