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인천광역시 지역개발채권 일부 매입면제 연장 고시
- 고시/공고 번호
- 2021-509
- 구분
- 고시
- 작성자
- 예진
- 제공일자
- 2021-12-27
- 제공부서
- 재정기획관 재정관리담당관
- 전화번호
- 032-440-1674
인천광역시고시 제2021-509호
인천광역시 지역개발채권 일부 매입면제 연장 고시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0-503호」에 의거하여 2021년말까지 시행중인 인천광역시지역개발채권 일부 매입면제를 2022년에 연장 시행하기로 결정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 12. 27.
인 천 광 역 시 장
1. 인천광역시 지역개발채권 일부 매입면제 연장 고시
○ 2022년에도 2,000cc이상 일반형 승용차를 제외한 모든 자동차 신규등록에 대하여 지역개발채권 매입면제 연장 시행 : 매입요율 0%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별표 1의 매입대상란의자동차 신규등록 중 비영업용 2,000cc 이상 일반형 승용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차종에 대해 지역개발채권 매입의무 면제
○ 적용시기 : 2022년 1월 1일부터(2022년 12월 31일까지)
2. 시행기간 : 2022. 1. 1. ~ 2022. 12. 31.
3. 2020년도 지역개발채권 매입기준(안) : 붙임 참조
4. 기타사항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재정관리담당관실(☎440-1674)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지역개발채권 일부 매입면제 연장 고시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0-503호」에 의거하여 2021년말까지 시행중인 인천광역시지역개발채권 일부 매입면제를 2022년에 연장 시행하기로 결정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 12. 27.
인 천 광 역 시 장
1. 인천광역시 지역개발채권 일부 매입면제 연장 고시
○ 2022년에도 2,000cc이상 일반형 승용차를 제외한 모든 자동차 신규등록에 대하여 지역개발채권 매입면제 연장 시행 : 매입요율 0%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별표 1의 매입대상란의자동차 신규등록 중 비영업용 2,000cc 이상 일반형 승용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차종에 대해 지역개발채권 매입의무 면제
○ 적용시기 : 2022년 1월 1일부터(2022년 12월 31일까지)
2. 시행기간 : 2022. 1. 1. ~ 2022. 12. 31.
3. 2020년도 지역개발채권 매입기준(안) : 붙임 참조
4. 기타사항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재정관리담당관실(☎440-1674)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