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인천광역시 지역개발채권 일부 매입면제 연장 고시

고시/공고 번호
2021-509
구분
고시
작성자
예진
제공일자
2021-12-27
제공부서
재정기획관 재정관리담당관
전화번호
032-440-1674
첨부파일
고시문(지역개발채권 일부 매입면제 연장 공고).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인천광역시고시 제2021-509호

인천광역시 지역개발채권 일부 매입면제 연장 고시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0-503호」에 의거하여 2021년말까지 시행중인 인천광역시지역개발채권 일부 매입면제를 2022년에 연장 시행하기로 결정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 12. 27.


인 천 광 역 시 장

1. 인천광역시 지역개발채권 일부 매입면제 연장 고시
 ○ 2022년에도 2,000cc이상 일반형 승용차를 제외한 모든 자동차 신규등록에 대하여 지역개발채권 매입면제 연장 시행 : 매입요율 0%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별표 1의 매입대상란의자동차 신규등록 중 비영업용 2,000cc 이상 일반형 승용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차종에 대해 지역개발채권 매입의무 면제
 ○ 적용시기 : 2022년 1월 1일부터(2022년 12월 31일까지)

2. 시행기간 : 2022. 1. 1. ~ 2022. 12. 31.

3. 2020년도 지역개발채권 매입기준(안) : 붙임 참조

4. 기타사항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재정관리담당관실(☎440-1674)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