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1-527호(사렴도 유원지)
- 고시/공고 번호
- 2021-527
- 구분
- 고시
- 작성자
- 조민기
- 제공일자
- 2021-12-27
- 제공부서
- 문화관광국 관광진흥과
- 전화번호
- 032-440-4064
도시관리계획(시설: 유원지) 세부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계획시설(유원지)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유원지)「사렴도 유원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 및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또한, 도시계획시설(사렴도 유원지)사업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라 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관광진흥과(☎ 032-440-4064), 중구청(도시개발과 ☎ 032-760-7517)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1. 12. 27.
인 천 광 역 시 장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유원지)「사렴도 유원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 및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또한, 도시계획시설(사렴도 유원지)사업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라 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관광진흥과(☎ 032-440-4064), 중구청(도시개발과 ☎ 032-760-7517)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1. 12. 27.
인 천 광 역 시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