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실내체육시설, 안마소 등 거리두기 방역조치 조정 안내
- 고시/공고 번호
- 2021-3155
- 구분
- 공고
- 작성자
- 조유진
- 제공일자
- 2021-12-21
- 제공부서
- 건강체육국 감염병관리과
- 전화번호
- 032-440-7848
- 첨부파일
실내체육시설, 안마소 등 거리두기 방역조치 조정 안내
1. 적용 대상 : 인천광역시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2. 적용 내용
- (마사지업소, 안마소) 22시~익일 05시 운영 중단에 대하여
단, 의료법 제82조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에 따라 개설된 안마시술소 및 안마원은 제외
- (실내체육시설) 전국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에 대하여
단, 운동 종목별 경기 인원의 1.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기(시합 등) 가능
3. 적용 기간: 2021년 12월 22일(수) 0시 ~ 2022년 1월 2일(일) 24시
4. 위반 시 조치사항 : 위반행위별 과태료 등 부과
1. 적용 대상 : 인천광역시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2. 적용 내용
- (마사지업소, 안마소) 22시~익일 05시 운영 중단에 대하여
단, 의료법 제82조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에 따라 개설된 안마시술소 및 안마원은 제외
- (실내체육시설) 전국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에 대하여
단, 운동 종목별 경기 인원의 1.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기(시합 등) 가능
3. 적용 기간: 2021년 12월 22일(수) 0시 ~ 2022년 1월 2일(일) 24시
4. 위반 시 조치사항 : 위반행위별 과태료 등 부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