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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실내체육시설, 안마소 등 거리두기 방역조치 조정 안내

고시/공고 번호
2021-3155
구분
공고
작성자
조유진
제공일자
2021-12-21
제공부서
건강체육국 감염병관리과
전화번호
032-440-7848
첨부파일
(붙임1) 전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_안마소 등.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붙임2) 전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_실내체육시설.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붙임3)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공고) 실내체육시설, 안마소 등 방역조치 조정 안내.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실내체육시설, 안마소 등 거리두기 방역조치 조정 안내

1. 적용 대상 : 인천광역시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2. 적용 내용
- (마사지업소, 안마소) 22시~익일 05시 운영 중단에 대하여
단, 의료법 제82조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에 따라 개설된 안마시술소 및 안마원은 제외
- (실내체육시설) 전국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에 대하여
단, 운동 종목별 경기 인원의 1.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기(시합 등) 가능

3. 적용 기간: 2021년 12월 22일(수) 0시 ~ 2022년 1월 2일(일) 24시

4. 위반 시 조치사항 : 위반행위별 과태료 등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