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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인천광역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명령 및 과태료 부과시행

고시/공고 번호
2021-869
구분
공고
작성자
구성서
제공일자
2021-04-11
제공부서
건강체육국 감염병관리과
전화번호
032-440-7828
첨부파일
인천광역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명령 및 과태료 부과 시행(공고문).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기본 방역 수칙인 마스크 착용 의무화 범위를 확대・강화하여 시행함에 따라, 기 발령한 인천광역시 마스크 착용 관련 행정조치(인천광역시 공고 제2020-2418호)에 대해 아래와 같이 변경・시행함을 공고합니다.


1. 처분당사자 : 인천광역시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2. 처분내용 : 다음의 장소 및 시설에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을 준수할 것
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대상 다중이용시설
나. 운송수단(대중교통*)
다. 위 사항을 제외한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3.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제2의2 ~ 4호

4. 처분사유 : 인천시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통해 개인방역 강화 및 지역감염 확산을 차단하고자 함

5. 처분기간 : 2021. 4. 12.(월) 0시부터 ~ 별도 해제 시까지

6. 처분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기준
가. 과태료 부과 금액
- 마스크 미착용 당사자(행정명령 위반 당사자)에게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1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게 부과된 방역지침 준수명령을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1차 위반 150만원, 2차 이상 위반 300만원) 과태료 부과
나. 과태료 부과 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 제2의2호, 제2의3호, 제2의4호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조(과태료) 제2항, 제4항, 제5항(개정 ’20.8.12, 시행 ‘20.10.13)
다. 과태료 부과권자 : 시장, 군수・구청장
라. 단속내용 : 허가된 마스크로 올바르게 착용했는지 여부
- (마스크 종류)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등),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수술용 마스크 착용 권고, ‘의약외품’ 마스크가 없는 경우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도 가능함
- (마스크 착용법) 마스크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고 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틈이 없도록 밀착해서 착용하여야 함
마. 단속방법
- 공무원 현장 단속 원칙
- 위반행위 적발 시, 당사자에게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지도하고, 불이행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절차에 따라 과태료 부과
- 단, 현장 단속 외,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과정에서 마스크 미착용이 확인된 경우 및 동일 업소(장소)에서 동일인이 반복적으로 마스크 미착용으로 적발 된 경우는 지도 없이 법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 가능
바.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 및 예외 상황
-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 만 14세 미만 및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
-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 세면, 음식섭취, 의료행위, 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


7.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1. 4. 12.(월) 0시부터

8. 처분서의 교부 신청 : 처분 당사자는 「행정절차법」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9.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또는 인천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또한,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10.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 과태료 부과 이외에도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 될 수 있습니다.

11. 처분 관련 부서
- 행정명령 관련 : 인천광역시 감염병관리과
- 단속 및 과태료 처분 등 : 시, 군・구 담당 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