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소래습지생태공원 주차장 내 무단방치차량 자진처리명령 공고
- 고시/공고 번호
- 2021-22
- 구분
- 공고
- 작성자
- 정효상
- 제공일자
- 2021-04-09
- 제공부서
- 인천대공원사업소
- 전화번호
- 032-440-5812
인천광역시 인천대공원사업소 공고 제2021 - 22호
소래습지생태공원 주차장 내 장기 방치된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 처리)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하여 자진처리를 명령하오니 차량 소유자께서는 자진처리하시기 바랍니다.
1. 공 고 명 : 소래습지생태공원 주차장 내 무단방치차량 자진처리명령 공고
2. 공고기간 : 2021.04.09. ~ 2021.04.26.
3. 법적근거 :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4. 공고대상 : 차량번호(98더 5677)
5. 공고사항
자동차 소유자께서는 본 공고기간 만료 시까지 자동차를 자진처리하시기 바라며, 만일 기한 내 자진처리를 이행치 않을 경우 관할 구청에 의뢰하여 해당차량의 강제처리(폐차․말소) 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차량소유자에 대하여는 「자동차관리법」 제81조에 의거한 범칙금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6. 문 의 처 : 인천대공원사업소 운영지원팀(☎032-440-5812)
소래습지생태공원 주차장 내 장기 방치된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 처리)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하여 자진처리를 명령하오니 차량 소유자께서는 자진처리하시기 바랍니다.
1. 공 고 명 : 소래습지생태공원 주차장 내 무단방치차량 자진처리명령 공고
2. 공고기간 : 2021.04.09. ~ 2021.04.26.
3. 법적근거 :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4. 공고대상 : 차량번호(98더 5677)
5. 공고사항
자동차 소유자께서는 본 공고기간 만료 시까지 자동차를 자진처리하시기 바라며, 만일 기한 내 자진처리를 이행치 않을 경우 관할 구청에 의뢰하여 해당차량의 강제처리(폐차․말소) 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차량소유자에 대하여는 「자동차관리법」 제81조에 의거한 범칙금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6. 문 의 처 : 인천대공원사업소 운영지원팀(☎032-440-5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