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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건설업 과태료 부과 알림[(주)명품건설]

고시/공고 번호
2021-3112
구분
공고
작성자
이아름
제공일자
2021-12-15
제공부서
교통건설국 건설심사과
전화번호
032-440-3746
첨부파일
■ 인천광역시공고-제2021-3112호

건설업 과태료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과태료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15일
인천광역시장

▶ 상호명 : (주)명품건설
▶ 대표자 : 신광호
▶ 소재지 : 인천광역시 부평구 경인로 1000 , 2층 (부평동, 성화빌딩)
▶ 처분업종

- 건축공사업 (등록번호 : 04-1111호)

▶ 위반내용 : 기재사항변경사항 기한내 신고 불이행
▶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100조제1호
▶ 과태료 : 120,000 원
▶ 처분일자 : 2021년 12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