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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국제물류주선업( 2차위반-사업정지 30일)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 번호
2021-3002
구분
공고
작성자
송영국
제공일자
2021-12-13
제공부서
교통건설국 택시물류과
전화번호
032-440-3873
첨부파일
20211213 행정처분 2차위반-사업정지 30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대변인실.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우리 시에 등록된 국제물류주선업체 중「물류정책기본법」제43조 제3항의 위반업체에 대하여

2차위반(사업정지 30일)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문을 우편 발송하였으나, 반송 등으로 송달이 되지 않고 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일 : 2021. 12. 13(월) 09:00

2. 내 용 : 2차 위반-사업정지 30일

3. 처 분 대 상 : 붙임 참조



붙임 1. 행정처분 진행현황 1부.

2.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