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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종합건설업 행정처분(시정명령) 공고[(세이○종합건설(주)]

고시/공고 번호
2025-2916
구분
공고
작성자
임지연
제공일자
2025-12-22
제공부서
도시균형국 건설심사과
전화번호
032-440-3743
첨부파일
■ 인천 공고-제2025-2916호

건설업 시정명령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시정명령 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22일

인천광역시장


▶ 상호명 : 세이레종합건설(주)
▶ 대표자 : 이길표
▶ 소재지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318번길 17-22 , 2층 (문학동)
▶ 처분업종 : 건축공사업 (등록번호 : 01-4236호)
▶ 위반내용 : 하도급대금 지급의무 위반
▶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제4호
▶ 시정내용 : ‘보문동 근린시설 및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하도급업체인 홍익토건(주)에게 인천지방법원 2025가단214203판결 주문에 따른 하도급대금 확정금액을 지급하고 입증자료를 2026.1.21.(수)까지 인천광역시 건설심사과로 제출할 것. ※판결확정금액 : 하도급대금 50,000,000원 및 2025.2.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
▶ 처분일자 : 2025년 12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