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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건설업 등록말소 처분 공고[한반도건설(주)]

고시/공고 번호
2021-766
구분
공고
작성자
나인숙
제공일자
2021-03-31
제공부서
도시재생건설국 건설심사과
전화번호
032-440-3742
첨부파일
▪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1-766호

건설업 등록말소 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위반업체의 등록말소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03월 31일
인천광역시장

▶ 상호명 : 한반도건설(주)
▶ 대표자 : 이시형
▶ 소재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765번길 39, 5층 502호(구월동,대진빌딩)
▶ 처분업종 : 건축공사업 (16-0306)
▶ 위반내용 : 건설업의 등록기준(자본금 미달) 위반
▶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의2
▶ 등록말소일 : 2021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