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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건설업 등록말소 처분 공고[(주)대광토건]

고시/공고 번호
2021-767
구분
공고
작성자
나인숙
제공일자
2021-03-31
제공부서
도시재생건설국 건설심사과
전화번호
032-440-3742
첨부파일
▪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1-767호

건설업 등록말소 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위반업체의 등록말소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03월 31일
인천광역시장

▶ 상호명 : ㈜대광토건
▶ 대표자 : 김진복
▶ 소재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 147 세방빌딩 3층(만수동)
▶ 처분업종 : 건축공사업 (04-413)
▶ 위반내용 : 건설업의 등록기준(자본금 미달,보증가능금액확인서 실효) 위반
▶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의2
▶ 등록말소일 : 2021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