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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마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예정지 지정(변경) 공고

고시/공고 번호
2021-132
구분
공고
작성자
이정민
제공일자
2021-03-29
제공부서
종합건설본부 토목부
전화번호
032-440-5185
첨부파일
[붙임] 공고문.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공고 제2021-132호

인천도시관리계획 마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예정지 지정(변경) 공고

1.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에서 시행 중인 마전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 내 토지에 대해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7조(환지계획의 인가 등) 및 같은 법 제55조(환지계획의 변경)에
따라 환지계획 변경 인가되어(인천광역시 공고 제2021-681호), 같은 법 제56조(지정)에
의거 환지예정지를 지정(변경)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2. 본 공고의 효력은 공고일 익일부터 발생하며 같은 법 제57조(지정의 효과)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환지처분 공고가 있는 날까지 변경된 내용으로 환지예정지 또는 그 부분에
대해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권리를 행사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반시설조성공사 등의 상황으로
환지의 사용 또는 수익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후 그 사유가 해소된 시점에 한하여 사용 또는 수익이 가능합니다.

3. 본 공고와 함께 인천광역시 검단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준용) 제11조(공고) 규정에 따라
변동사항이 있는 환지예정지의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 우편통지 하오나,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4. 관련도서는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토목부 지역개발팀, 전화 032-440-5185)에 비치하며
홈페이지(https://www.incheon.go.kr/jonggeon, 게시물 위치 : 열린마당 - 자료실)에 도면의 사본을 게시합니다.
또한 동 사업지구의 환지예정지 증명원은 인천광역시 서구청 민원실에서 발급합니다.

2021. 3. 29.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