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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도시관리계획(도로: 광로2-1호선) 결정(경미한 변경),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공고 번호
2021-62
구분
고시
작성자
조명곤
제공일자
2021-03-25
제공부서
도시재생건설국 도로과
전화번호
032-440-3723
첨부파일
고시문.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용지조서(광로2-1호선).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지장물조서(광로2-1호선).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1- 62호

도시관리계획(도로: 광로2-1호선) 결정(경미한 변경),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 : 광로2-1호선, 사업명 : 중구 신흥동 감속차로 설치공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고시하고, 같은 법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같은 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의 고시,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도로과, ☎032-440-3723), 중구청(도시개발과, ☎032-760-7517)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21. 3. 25.

인 천 광 역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