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도시관리계획(도로: 광로2-1호선) 결정(경미한 변경),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공고 번호
- 2021-62
- 구분
- 고시
- 작성자
- 조명곤
- 제공일자
- 2021-03-25
- 제공부서
- 도시재생건설국 도로과
- 전화번호
- 032-440-3723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1- 62호
도시관리계획(도로: 광로2-1호선) 결정(경미한 변경),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 : 광로2-1호선, 사업명 : 중구 신흥동 감속차로 설치공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고시하고, 같은 법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같은 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의 고시,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도로과, ☎032-440-3723), 중구청(도시개발과, ☎032-760-7517)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21. 3. 25.
인 천 광 역 시 장
도시관리계획(도로: 광로2-1호선) 결정(경미한 변경),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 : 광로2-1호선, 사업명 : 중구 신흥동 감속차로 설치공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고시하고, 같은 법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같은 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의 고시,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도로과, ☎032-440-3723), 중구청(도시개발과, ☎032-760-7517)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21. 3. 25.
인 천 광 역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