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임용시험사무처리지침 폐지지침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 번호
- 2021-41
- 구분
- 입법예고
- 작성자
- 정종영
- 제공일자
- 2021-03-25
- 제공부서
- 행정국 인사과
- 전화번호
- 032-440-2533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1- 41호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임용시험사무처리지침을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3월 25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임용시험사무처리지침 폐지지침안 입법예고
1. 폐지이유
현재 우리 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등은 관련 법령 및「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 관리 매뉴얼」등에 따라 시행되고 있어, 1995년 1월 일부개정 이래
유명무실하게 존치되어 온 동 지침의 존속 필요성이 없어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임용시험사무처리지침」을 폐지함.
3. 의견제출
이 지침의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인사과장,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정종영(전화번호 032-440-2533, 팩스번호 032-440-8642, 전자메일 jong096@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 이 규정의 폐지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 https://www.incheon.go.kr/legal/LE030104)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임용시험사무처리지침을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3월 25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임용시험사무처리지침 폐지지침안 입법예고
1. 폐지이유
현재 우리 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등은 관련 법령 및「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 관리 매뉴얼」등에 따라 시행되고 있어, 1995년 1월 일부개정 이래
유명무실하게 존치되어 온 동 지침의 존속 필요성이 없어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임용시험사무처리지침」을 폐지함.
3. 의견제출
이 지침의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인사과장,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정종영(전화번호 032-440-2533, 팩스번호 032-440-8642, 전자메일 jong096@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 이 규정의 폐지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 https://www.incheon.go.kr/legal/LE03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