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경인아라뱃길 노후시설물 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 고시/공고 번호
- 2021-16
- 구분
- 공고
- 작성자
- 남성호
- 제공일자
- 2021-11-30
- 제공부서
- 계양공원사업소
- 전화번호
- 032-458-7172
- 첨부파일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경인아라뱃길 노후시설물 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나. 위 치: 인천광역시 서구, 계양구 일원(경인아라뱃길)
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20일간
라. 기초금액: 33,280,000원(추정가격: 30,254,546원, 부가가치세: 3,025,454원)
마. 용역내용: 건설폐기물 운반 및 처리 1식
- 폐콘크리트: 84톤, 폐목재(소각)폐기물: 2톤, 폐합성수지(소각)폐기물: 96톤
※ 설계서 열람 장소: 설계도서 등은 인천광역시 계양공원사업소 공원관리팀(☏032-458-7192) 에서 열람 및 문의하시고 설계도서 등을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견적 제출 및 개찰
가.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2021. 12. 1(수) 10:00 ~ 2021. 12. 7(화) 10:00
나. 입찰집행(개찰) 일시: 2021. 12. 7(화) 11:00
다. 개찰장소 : 인천광역시 계양공원사업소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견적 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의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92조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않는 업체
나.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경기도에 둔 업체
다.「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및「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가. 폐기물수집・운반(건설폐기물)[업종코드:6728]
나.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1253]
다.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폐목재, 폐합성수지 처리가능한 업체)[업종코드:1257]
※ 단,〔폐기물중간처리업으로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의(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으로 등록하지 않아도 견적제출이 가능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공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용 역 명: 경인아라뱃길 노후시설물 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나. 위 치: 인천광역시 서구, 계양구 일원(경인아라뱃길)
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20일간
라. 기초금액: 33,280,000원(추정가격: 30,254,546원, 부가가치세: 3,025,454원)
마. 용역내용: 건설폐기물 운반 및 처리 1식
- 폐콘크리트: 84톤, 폐목재(소각)폐기물: 2톤, 폐합성수지(소각)폐기물: 96톤
※ 설계서 열람 장소: 설계도서 등은 인천광역시 계양공원사업소 공원관리팀(☏032-458-7192) 에서 열람 및 문의하시고 설계도서 등을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견적 제출 및 개찰
가.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2021. 12. 1(수) 10:00 ~ 2021. 12. 7(화) 10:00
나. 입찰집행(개찰) 일시: 2021. 12. 7(화) 11:00
다. 개찰장소 : 인천광역시 계양공원사업소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견적 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의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92조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않는 업체
나.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경기도에 둔 업체
다.「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및「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가. 폐기물수집・운반(건설폐기물)[업종코드:6728]
나.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1253]
다.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폐목재, 폐합성수지 처리가능한 업체)[업종코드:1257]
※ 단,〔폐기물중간처리업으로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의(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으로 등록하지 않아도 견적제출이 가능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공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