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인천도시철도 1호선 송도연장 사업계획 변경 승인 고시
- 고시/공고 번호
- 2021-52
- 구분
- 고시
- 작성자
- 강상훈
- 제공일자
- 2021-03-17
- 제공부서
- 교통국 철도과
- 전화번호
- 032-440-3917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1-52호
인천도시철도 1호선 송도연장 사업계획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도시철도 1호선 송도연장에 대하여 「도시철도법」 제7조에 의거하여 변경 승인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17일
인 천 광 역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규모
가. 위치
- 당초 : 인천도시철도 1호선 동막역 ~ 송도국제도시(송도7역)
- 변경 : 인천도시철도 1호선 동막역 ~ 송도국제도시(송도달빛축제공원역)
나. 규모 : 연장 7.36km, 정거장 7개소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 없음)
가. 종류 : 도시철도사업
나. 명칭 : 인천도시철도 1호선 송도연장
3. 사업시행자의 주소와 성명(변경 없음)
가.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경인로 674
나. 성명 : 인천광역시 도시철도건설본부
4. 사업의 준공 예정일(변경 없음)
가. 2002년 ~ 2020년 12월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사항
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철도
- 총괄
인천도시철도 1호선 송도연장 사업계획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도시철도 1호선 송도연장에 대하여 「도시철도법」 제7조에 의거하여 변경 승인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17일
인 천 광 역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규모
가. 위치
- 당초 : 인천도시철도 1호선 동막역 ~ 송도국제도시(송도7역)
- 변경 : 인천도시철도 1호선 동막역 ~ 송도국제도시(송도달빛축제공원역)
나. 규모 : 연장 7.36km, 정거장 7개소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 없음)
가. 종류 : 도시철도사업
나. 명칭 : 인천도시철도 1호선 송도연장
3. 사업시행자의 주소와 성명(변경 없음)
가.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경인로 674
나. 성명 : 인천광역시 도시철도건설본부
4. 사업의 준공 예정일(변경 없음)
가. 2002년 ~ 2020년 12월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사항
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철도
- 총괄